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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신청 안내
1. | 러닝톡 회원가입‧로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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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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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수강료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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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추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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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강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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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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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 수강료 환불기준 : 아래 반환기준표 참고
- 러닝톡 ‘마이페이지’ 반환신청
- 개강 후 환불 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반환)』,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규정에 의하며, 본인의 강의수강 유무와 별도로 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출일자 기준으로 적용하오니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수강료 반환의 경우 반드시 러닝톡 회원가입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환급 가능
수강료 환불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수강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수성구민 (만45세 ~ 75세 중장년)
- 1인 수강 강좌 제한 없음(단, 개강 후 2회 이상 수강취소 및 환불 시 거꾸로 인생학교 학과 신청 제한.)
- 타인 명의 신청자 또는 수강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교육신청이 취소되며, 학과 수강신청이 제한됩니다.
- 거꾸로 인생학교의 학과는 수강신청 인원 미달 시(정원대비 50% 미만) 폐강됩니다.
- 거꾸로 인생학교 학과 이수기준 : 강의, 실습 등 교육과정 80% 이상 출석한 학습자
- 공휴일 및 대체공유일은 휴강이며, 정해진 학과별 운영 시수에 따라 보강 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기타 거꾸로 인생학교 관련 문의처 : 미래교육과(☎666-2546, 666-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