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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절차
수강신청 과정
![첫번째 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수성구 주민)[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생 본인 명의로 수강신청, 1. 신규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 또는 나이스 I-PIN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연락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원활한 학습관리를 위해 신속하게 회원정보 변경] / 두번째 단계:수강신청[ 1. 모집대상 : 수성구 주민, 2.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 3. 수강신청 화면에서 원하는 센터 및 과목 입력 후 검색, ※ 센터별 인터넷, 방문접수 기간 반드시 확인(분기별 강좌 운영/3개월 과정)] / 세번째 단계:수강료 납입- 1. 기간 내 미결제 시 자동취소
2.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3. 수강료 면제대상
- 인터넷 신청 :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료 면제대상 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동감면
- 방문신청 : 신청 후 익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후 수강신청 완료 처리 / 다섯번째 단계:교육수강확정[ 폐강과목은 별도 연락하여 수강료 전액 환불 처리]](/cmsh/lll.suseong.kr/images/content/sugp_01_2.jpg)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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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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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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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 수강료 환불기준 : 반환기준표 참고
- 센터 사무실 방문 신청 또는 러닝톡 ‘마이페이지’ 반환신청(인터넷 접수인 경우)
- 개강 후 환불 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규정에 의하며,
본인의 강의수강 유무와 별도로 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출일자 기준으로 적용하오니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수강료 반환의 경우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환급
- ※ 수강료 반환 신청서 작성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 ※ 수강신청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명의 계좌가 필요함
- ※ 자녀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별도 신청서류 제출 필요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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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