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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생학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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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절차

수강신청 과정

첫번째 단계: 회원가입 및 로그인 (수성구 주민)[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생 본인 명의로 수강신청, 1. 신규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 또는 나이스 I-PIN 인증이 필요합니다., 2. 연락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원활한 학습관리를 위해 신속하게 회원정보 변경] / 두번째 단계:수강신청[ 1. 모집대상 : 수성구 주민, 2.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 3. 수강신청 화면에서 원하는 센터 및 과목 입력 후 검색, ※ 센터별 인터넷, 방문접수 기간 반드시 확인(분기별 강좌 운영/3개월 과정)] / 세번째 단계:수강료 납입- 1. 기간 내 미결제 시 자동취소
2. 재료비 및 교재비 별도
3. 수강료 면제대상
 - 인터넷 신청 :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료 면제대상 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동감면 
 - 방문신청 : 신청 후 익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후 수강신청 완료 처리 / 다섯번째 단계:교육수강확정[ 폐강과목은 별도 연락하여 수강료 전액 환불 처리]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수강료 면제, 기타 안내사항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기간 : 2, 5, 8, 11월 셋째 주 ~ 넷째 주
  • 신청 기간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별 신청 시작일이 다름
  • 강좌 예약 후 익일(무통장입금시 17:00)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됨
  • 계좌송금의 경우 반드시 센터 사무실을 통해 예약확인 후 송금
  • ※ 입금완료 되어야 수강신청 완료 처리됨
  • ※ 송금 시 반드시 수강신청자 본인 명의로 아래와 같이 입금
    • 수강신청자 성명, 강좌명 : 홍길동국선도
수강료 면제
  • 1인 1과목에 한함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한부모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 인터넷 신청 :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료 면제대상자만 선택 클릭 - 해당하는 감면서비스 선택 - 대상자 확인정보 입력 - 서비스 대상자 여부 확인(대상자일 경우 수강료 자동결제 됨)
  • ※ 방문 신청 : 증빙서류 지참
기타 안내사항
  • 방문접수 시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 대리접수 불가
  • 인터넷 및 방문 접수 첫날은 1인 1과목만 신청 가능(선착순 접수)
  • ※ 고산, 만촌센터의 경우 강좌별 신청일이 다른 관계로, 접수 3일차부터 1인 2과목 신청가능
  • 수강인원 미달 시(정원대비 60%미만) 강좌 폐강
  • 동일강좌 개강 후 2회 이상 환불신청자는 해당 강좌 다음 학기 수강 불가
  • 타인 명의도용 신청, 대리수강자는 향후 신청 및 수강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강입니다.
  • ※ 홈페이지 접수시간 이전에 접속한 경우 접수시간이 되면 반드시 새로고침 또는 F5번 키보드를 눌러야 수강신청이 활성화되오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환불

  • 수강료 환불기준 : 반환기준표 참고
  • 센터 사무실 방문 신청 또는 러닝톡 ‘마이페이지’ 반환신청(인터넷 접수인 경우)
  • 개강 후 환불 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반환)』,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규정에 의하며, 본인의 강의수강 유무와 별도로 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출일자 기준으로 적용하오니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수강료 반환의 경우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환급
  • ※ 수강료 반환 신청서 작성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 ※ 수강신청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명의 계좌가 필요함
  • ※ 자녀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별도 신청서류 제출 필요

 

수강료 환불 -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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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담당자 :
미래교육과 이○○ (☎ 053-666-2546)
최근자료수정일 :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