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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절차
수강신청 과정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인터넷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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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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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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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 수강료 환불기준 : 반환기준표 참고
- 센터 사무실 방문 신청 또는 러닝톡 ‘마이페이지’ 반환신청(인터넷 접수인 경우)
- 개강 후 환불 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반환)』,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규정에 의하며, 본인의 강의수강 유무와 별도로 수강료 반환 신청서 제출일자 기준으로 적용하오니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수강료 반환의 경우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번호로 환급
- ※ 수강료 반환 신청서 작성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번호 기재
- ※ 수강신청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명의 계좌가 필요함
- ※ 자녀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별도 신청서류 제출 필요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