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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간 대관
사용 시 유의사항
시설의 이용
강의실 내에서는 식·음료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사용 확인
시설이용 후 이용시설을 원상복구 하시고, 반드시 담당자의 이용확인을 받으신 후, 이용확인대장에 확인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강의실 내에서는 식·음료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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