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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문개정) 2009.03.02 조례 제 733호
(전문개정) 2011.12.12 조례 제 862호
(일부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일부개정) 2018.10.30 조례 제12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30.>
제2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 3.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 추진한다.
- ③ 구청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① 구청장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개정 2018.10.30.>
- 1. 평생교육기관 등록·지원
-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4.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 5.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 등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개정 2018.10.30.>
-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개정 2018.10.30.>
- 2.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18.10.30.>
-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8.10.30.>
- 4. 구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개정 2018.10.30.>
-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개정 2018.10.30.>
-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30.>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 <삭 제> <개정 2018.10.30.>
-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 4. 그 밖에 보직의 변경 등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장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제10조(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강화를 위해 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0.30.>
제11조(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 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 ① 실무협의회는 관내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로 구성한다.
-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제4장 평생학습관
-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개정 2018.10.30.>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개정 2018.10.30.>
- ③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 <개정 2018.10.30.>
-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3. 평생교육 상담
-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 7.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 8.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지원
-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 10.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 1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 12. 평생학습계좌제, 학점·행제 운영 및 지원
- 1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조 전부개정 2018.10.30.]
-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관련 업무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①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관의 장을 둘 수 있고, 평생학습관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② 외부 전문가일 경우「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교육 분야 경험 또는 전공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 ③ 구청장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용자에게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개정 2018.10.30.>
-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국가유공자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구청장은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 장애인, 경로 우대자에게 50퍼센트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개정 2015.12.21. 조례 제1061호) <개정 2018.10.30.>
제20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평생학습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평생교육협의회”로 본다.
부칙(전문개정 2011. 12. 12 조례 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생략)
-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⑩부터 <32>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⑨「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개정 2015. 12. 21. 조례 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