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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성구청 교육지원과입니다.
러닝톡을 이용하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에게 자격취득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사전제공 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기만하는 거짓. 과장광고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수강생을 모집할 경우
반드시 민간자격 표시의무를 준수하시어
모집글을 러닝톡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