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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16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수성구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8. ~ 11.(4개월)
- 지원대상 : 수성구 등록 평생학습마을
- 지원내용 : 평생학습마을 프로그램 강사수당 직접 지원
- 지원방법 : 공모를 통한 심사
- 지원조건 : 기 운영기간, 실적, 내용 등에 따라 마을별 차등지원
○ 접 수
- 접수기간 : 2025. 6. 23.(월) ~ 6. 30.(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각 1부(붙임서식)
※ 신규로 신청 희망하는 마을은 사전에 마을 등록 후 사업 신청가능
- 문 의 : 미래교육과(053-666-4224)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5. 6. 16.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